성매매특별법을 지지한다
법 2009. 6. 26. 18:17 |1.
지난 주말에는 친구네 집에 가서 놀았다. 동이 틀 무렵에 이 정부 들어 부쩍 강조되는 법과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매매가 화제에 올랐다. 결국 날이 밝고 모두가 허기를 느낄 때까지 토론이 이어졌다. 성매매에 대한 나의 거부감은 자본주의의 지배, 더 나아가 물신 숭배를 거의 따르면서 이따금 투덜거리기마저 조심스러워하는 내가 품은 마지막 허영심이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목록이 자꾸만 늘어가는 이 땅에서 성관계 정도는 여투어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람들은 몇몇 가치에 가중치를 부여해 애틋하게 여기는데 성도덕에 가중치를 두는 이들이 적잖다. 이는 그만큼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 문제라는 직관이 작용한 탓일 게다. 남들이 자신과 같은 의견을 공유한다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허위합의 효과(false consensus effect)라고 한다. 나는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다수라거나 주류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무시 못 할 숫자임을 강조하고 싶다. 그래봤자 허위합의 효과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겠지만 말이다.
2004년 9월 23일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하 윤락방지법)을 대체하는 두 개의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윤락방지법이 성매매 당사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자 처벌을 강화했다.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강화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 밖에 성매매 여성을 감금하거나 낙태시킨 자,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마약 사용한 성매매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성매매 알선자 수익 몰수 및 추징 조항과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규정을 신설해서 업주의 강요 따른 성매매의 경우 피해자로 보고 형사처벌에서 제외해 눈길을 끈다. 성매매 피해자란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마약에 중독돼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 인신매매를 당한 자 등을 말한다. 아울러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해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했다. 이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악명 높은 선불금의 마수에서 성매매 피해자를 자유롭게 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 밖에 성매매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해서 증인보호법상 신변보호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대략 이 정도만 살펴봐도 성매매특별법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법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종사자를 무조건 범죄자로 여기던 관념에서 벗어나 피해자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을 통해 그네들의 보호와 자활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범죄자로 규정되는 것은 성을 파는 행위를 강요하고 알선하며 감금하고 폭행하는 업주들이다.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 착취를 하는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에 대해 크게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없다고 본다. 그런데도 이 법이 오늘날까지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된 까닭은 성매매에 대한 처벌의 집행력을 높인 것이 온당하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2006년 대법원은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도 성매매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2005도8130, 2006. 10. 26.선고).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손을 이용한 정씨의 행위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어도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사성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대가관계가 수반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모든 신체접촉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돼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고 했는데 경청할 만하다.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성매매는 처벌된다. 현행법은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008년 9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2007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윤락방지법 당시보다 다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판의 비율이 10.6%에서 20.1%로 증가했고 검찰의 구형량은 17.51개월에서 18.76개월로 늘었다. 법원의 선고형량도 평균 징역 9.17개월에서 10.7개월로 길어졌고 약식 선고 벌금도 약 145만원에서 약 169만원으로 커졌다. 성매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몹시 흥분하셔서 험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이 대목이 마뜩잖으실 게다.
2.
친구와 나는 성을 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끝내 접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나는 성을 상품으로 삼더라도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야 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지만 매끄럽게 논증하는 데는 실패했다. 나는 이 정도의 내용은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는 공리(公理)로 받아들였지만 한 친구가 이를 거부했다.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에 대해 서로 간의 공리가 다르다 보니 논의는 진전시키기 어려웠다. 2차 산업인 공산품에 대한 거래는 별다른 거리낌이 없다. 하지만 1차 산업인 농산품의 경우 비교역적 기능을 들어 거래의 제한을 주장하기도 하고, 3차 산업인 지적재산권은 공정이용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사람의 몸과 관련되어서도 상품화의 한계가 명확하지는 않다. 일각에서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에게 이롭다는 논리로 장기매매 합법화를 옹호하기도 한다.
설령 성의 상품화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법으로 처벌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참 곤란한 듯싶다. 성이 인격적 요소라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인격적 요소라고 분류할 만한 지식이나 양심 같은 것도 얼마든지 팔려가는 실정을 부인하기 힘들다. 인간 자체의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지만 인간 정체성의 고갱이인 인격적 요소 대부분이 거래되는 판국에 성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아니냐 하는 고민도 크다. 성매매가 침해하는 법익은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으며 이 때문에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인식이 크다. 가령 피해자가 명확한 먹을거리와 관련된 범죄에는 대다수 시민이 처벌에 동의하지만 성매매는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한다고 보기 힘들다. 서로 원하는 성행위인 화간(和姦)은 의학적으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이 없다고 한다. 성 판매자가 자유의지로 행한다면 이들도 딱히 손해 보는 것이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나는 자발적 성매매를 직업으로 삼는 행위를 인정하지 못했다. 개인의 자유의지가 온전히 그 자신에게 나온 것이냐를 따지는 건 너무 잔인한 물음이다. 하지만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 팔리는 상품”이라는 정희진 선생님의 언급처럼 성매매의 자발성이라는 게 상당 부분 과대포장 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자유로운 계약에 따른 성매매를 가정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취할 다른 선택지가 충분히 나열되어 있어야 한다. 대체로 성매매는 고도의 기술이나 높은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편이라고 여긴다. 그렇다면 다른 직업을 찾는 탐색비용이나 전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사회가 단숨에 해결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여러 선택지를 마련한다는 건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2005년 1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정종관 부장판사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딸방이라 불리는 마사지업소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난교(프리섹스)나 그룹섹스를 하더라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회에서, 단순히 금품의 수수가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만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부도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대원칙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금품수수가 개입되지 않은 미혼자의 다양한 성행위에 대한 관용도가 넓어진 것과 성매매를 단순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못한 일이다.
진중권 선생님은 ‘진중권의 SBS전망대’ 칼럼에서 “성매매에 금품수수가 수반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여성에게 강요된 것임을 함축”하고 성매매의 불법화는 “성매매를 사실상 강요된 성행위로 간주하자는 새로운 합의”라며 이 판결을 비판했다. 이에 동감하며 금품수수가 개입된 성관계는 개인적 도덕의 영역에만 머무르기 어렵다고 본다. 성을 팔 자유를 용인하기 이전에 성을 팔지 않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쉬운 벌이 때문에 성매매에 뛰어드는 경우를 헤아리기 전에 성차별 하는 고용관행 때문에 노동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기 힘든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법이 존재하면 집행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지킬 수 있는 법,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품게 만드는 법, 지킬수록 이득이 된다고 여겨지는 법이 늘어나길 바란다. 그런 맥락에서 악법으로 의심되는 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기원하고, 사형제나 국가보안법 등의 집행을 피하는 방식보다는 아예 폐지하기를 희망한다. 여하간 나는 성매매특별법이 이전의 윤락방지법보다 진일보한 성격이 있음은 분명하고, 치명적인 흠결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돈만 내면 성관계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생략해주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의 부합하는 일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성행위가 종족 번식에 한정되지 않고 쾌락 자체를 만끽하는 인간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굳이 성 상품까지 팔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3.
친구는 성매매가 허용되면 오히려 양성평등에 나쁠 것이 없다고 전망했다. 나는 합법화 조치가 성을 파는 압도적 다수가 여성이고, 성을 사는 압도적 다수가 남성인 현실을 크게 교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성매매특별법이 여성을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의 틀에 갇힌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이 때문에 양성평등에 저해된다고 보는 건 과도한 시선이다. 또 여성 성 구매자가 늘어나는 것이 양성평등에 딱히 보탬이 되지 않을 듯싶다. 2003년 한국여성의 전화연합이 성인 1815명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혼남성의 54.2%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적발된 성매매 사범들을 연령별로 분석하면 30~40대 기혼남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성매매의 주 고객은 미혼남성이라는 신화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성매매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의사 합치보다는 구매자의 수요가 판매자의 공급을 유발하는 형태로 보인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케인지언이 되어 본다면 수요가 준다면 공급도 감소해 신규 진입이 억제되고 새로운 일감을 찾으려는 유인이 커질 것이다.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한 스웨덴이 수요를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들었다. 성을 사는 사람은 범죄자로, 성을 파는 사람은 희생자로 일괄적으로 판단한 것에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볼 소지가 적잖다. 그렇지만 “남녀평등의 진척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려면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라는 스웨덴 의회의 결정문을 곱씹어볼 만하다. 스웨덴의 방식 역시 변종 성매매나 음성적 성매매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 하지만 성매매로 파급되는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은 우리 사회에서도 검토해보면 좋겠다. 몇몇 나라들에서 성매매가 합법인 유럽에서도 스웨덴 모델을 도입할 것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모양이다.
이경재 선생님은 『형사정책연구』 2009년 제77호에 실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이라는 논문에서 단순 성매매(자발적 성매매와 비슷한 표현으로 보임)는 장기적으로 비범죄할 것을 설파했다. 단순 성매매를 입법적으로 비범죄화하는 것은 반발이 많으니 사실상의 비범죄화를 꾀하자는 주장에 귀가 솔깃하다.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성매매 처벌 규정이 없지만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닌 비범죄주의를 취하는데 이보다는 조금 소극적인 방안이다.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눈길이 간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범죄로 규정해놓고 처벌하지 않는 방식은 내가 우려하는 법의 집행력 감소와 잇닿아서 섣불리 찬동하기 어렵다.
사실 간통죄가 합헌 판결을 받은 현실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건 단계별 접근이 아닐 것 같다. 기혼자가 성매매를 했을 때는 물론 금품수수 없는 외도를 했을 때도 배우자가 처벌을 원한다면 간통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간통죄 문제가 전향적으로 해결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이 더 커진다면 성매매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오를 듯하다. 그 때가 되어서도 성매매 합법화가 성 구매자가 주로 남성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하락할지 모른다는 염려를 눅이지 못하는 이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는 건 신중해야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 같은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서 자유롭게 쓰여야 한다.
김어준 선생님은 성산업을 영상물 등으로 흥분을 유도하는 흥분산업과 직접 매매춘인 사정산업으로 나눴다. 그 분류를 빌려 보면 우리 사회는 흥분산업은 너무 억누르고 사정산업은 비대한 형국이다. 가위를 든 분들이 성기나 음모 노출을 사갈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나는 흥분산업을 진흥해서 사정산업을 좀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몽상을 해본다. 사정산업에 견주어 흥분산업을 좀 더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쉬울 듯싶다. 물론 성욕 해소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볼멘소리에 대비해 사정산업도 좀 나눠봄직하다. 법적으로 성교행위와 동일하게 간주하는 유사성교행위를 더 너그럽게 본다면 어떨까 싶다. 너무 성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지청구를 감수하고서 말이다. 이로 말미암아 각종 편법이 활개 칠 것을 상상하니 머뭇거려진다.
다만 성매매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성을 향유할 수 없는 이들을 성 빈곤자라고 이름 지어 상정하면 가슴이 아프다. 현재 이뤄지는 성매매 가운데 이네들의 비중은 소수라고 친다면 소수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고심스럽다. 이는 성적 매력이 현저히 모자란 분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노인 등도 해당한다(군인은 포함하기 어렵다고 본다). 현행 법체계를 손질해서 성매매를 한 성 빈곤자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성 빈곤자들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성매매까지는 타협할 수 있겠다. 비자발적 성매매만큼이나 비자발적 금욕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공감하지만 성 빈곤자를 획정할 기준을 세우는 게 만만치 않은 과제다. 앞으로도 성 빈곤자에 대한 고려는 이어져야겠으나 성매매 불법화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 [無棄]
추신 - 여성부가 M&C 리서치에 의뢰해 2008년 8월에 실시하고 9월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의견에 79.6%가 지지를 표명했다. 2005년 첫 조사 때의 53.8%에 견주어 높아진 수치다. 특히 남성들의 성매매방지법(조사 문항에서 이렇게 표현함) 지지도가 75.0%에 달해 2005년 48.2%보다 크게 증가했고, 84.2%인 여성들의 지지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리얼미터가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반대 48.9%, 찬성 35.3%가 나왔다. 여성은 반대 61.6%, 찬성 19.9%이었던 반면, 남성은 찬성 50.1%, 반대 36.6%였다. 설문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도 힘들지만 당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쏭달쏭하다. 성매매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이런 식의 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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