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를 처음 익히던 시절

경제 2006. 5. 16. 01:47 |

2003년 2학기에 들었던 통상정책 중간고사 서술평 문제를 대비한 답안정리다. 그 때는 즐겁게 배우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자고 해놓고서 그간 신경을 못 썼다. 한미 FTA가 화두로 떠오른 요즘 WTO를 처음 익히던 그 시절을 추억한다.

 

<WTO협정의 구성내용 및 GATT와 대비한 WTO의 주된 특징을 설명하라>

2차 세계대전 후 세계무역 체제는 다자간 무역협상기구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 아래서 운영되어 왔다. WTO(세계무역기구)는 전후 약 50년 간 세계무역을 주도 해왔던 GATT체제의 발전적 해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WTO는 기본적으로 전신인 GATT의 기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상한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들의 무역관련 법, 제도, 관행 등의 명료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최종의정서에 회원국들이 서명함으로써 정식 체제를 갖추게 된 WTO 협정은 이 최종의정서의 부속서로서 많은 세부협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WTO 협정문은 회원국들의 무역관련 활동에 대한 공통의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WTO 설립협정과 분야별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부속서들인 다시 17개의 다자간 무역협정(MTA)과 4개의 복수간 무역협정(PTA)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자간 무역협정은 WTO 협정의 일부로서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되며,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 1에서 3까지 규정되어 있다. 부속서 1은 다시 그 성격에 따라 3개로 나뉘어 부속서 1A는 상품무역에 관련된 협정으로서 GATT 1994, WTO로 복귀하는 협정, 도쿄라운드 MTN 협정 중 다자화된 분야, UR 협상을 통해 새로 도입된 협정 등으로 구분된다. GATT 1994는 GATT 1947과 UR 협상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각서와 부속 협정에 의해 개정된 것을 말한다. WTO로 복귀하는 협정으로는 농산물 협정과 섬유 협정을 들 수 있다. 이는 GATT 규정의 폭넓은 예외조치를 인정받은 이 두 분야를 UR 협상의 주요의제로 삼아 WTO 체제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도쿄라운드 MTN 협정 중의 일부를 다자화시킨 것으로는 수입허가절차, 관세평가, 보조금 및 상계관세, 반덤핑, 기술장벽 등 5개 분야를 말한다. UR 협상을 통해 새로 도입된 협정으로는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관련 투자조치, 선적전 검사, 원산지 규정,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있다.


부속서 1B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GATS)이며, 부속서 1C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정하고 있다. 부속서 3에는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협정(DSU)를 담고 있어 GATT 체제에서 명확한 분쟁해결 절차가 없던 것을 보완하고 그 권위를 대폭 확충, 강화했다. 부속서 3에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가 있어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련제도 및 관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복수간 무역협정을 정하고 있는 부속서 4에는 민간항공기 교역, 정부조달 협정 등이 있는데 이에 속하는 협정들은 이를 수락한 회원국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WTO 협정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GATT와  WTO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양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주요 차이점을 대비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GATT는 임시적 성격의 국제협정으로 국제기구로서의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임시 사무국의 성격을 가진 불완전한 체제였다. 이러한 이유는 ITO의 성립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WTO는 항구적이고 법인격을 갖춘 국제기구이다. 모든 회원국은 WTO 규정을 비준하는 법적 절차를 거침으로써 WTO는 법인격을 갖춘 실체로서 그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둘째, GATT가 관세인하에만 주력했다면 WTO는 관세인하 외에 특정 분야에 대한 무관세화와 고관세 품목의 관세완화 등 다양하고 큰 폭의 관세인하를 진행시킨다. 또한 WTO에서는 GATT에서 선언적 규범정립에 그친 수량규제 같은 비관세장벽 철폐를 강력히 추진한다.


셋째, 관할범위에서 GATT는 상품무역에 한정하고 있지만, WTO는 농산물과 섬유는 물론 무역관련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관할범위를 갖고 있다. 이는 세계의 경제 및 무역환경의 급변에 맞춰 새로운 이들 분야들의 거래에 관한 국가 간의 질서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WTO는 분쟁해결방식도 과거보다 훨씬 신속하고 강력하게 되었다. GATT에서는 무역분쟁에 대한 권고안만 제시했지만 WTO에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협정이 제정되고, 상설 분쟁해결기구(DSB)와 상소기구를 설치해놓고 있다. 또한 분쟁해결의 단계적 절차와 이행기간이 명료화하였으며, GATT에서의 합의제와는 달리 역총의제를 통해 DSB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또한 WTO에서는 교차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쟁기구의 결정사항이 용이하게 집행되도록 하고 있다.


WTO의 목표인 자유무역과 다자통상체제는 명목상으로 약소국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막강하며 실제로 미국은 자국에게 유리한 분야를 의제로 채택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 요직에 자국의 인물들을 앉혀 놓기도 하는 등 강대국들의 입김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WTO가 GATT보다 더 강력하게 무역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탄생한 것이라면 보다 강력한 위상을 가진 국제기구로서 개도국에 대한 무역 강대국의 일방적인 무역제재조치 같은 횡포를 제지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로서 거듭나서 모든 회원국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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