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세(Tax Saving)는 기본권이야!”


세무학을 공부하는 친구의 일갈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다. 강남구 의회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 상당수 자치단체가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인하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투덜거리고 있던 참이었다. 불법이 아닌 것에 너무 분개하는 건 그다지 좋은 태도가 아닌 것 같다. 명백한 불법을 제 때 단죄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세상인데 그런 것까지 너무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렇게 쿨하게 넘어가기에는 뭔가 조금 석연치 않다. 서울지역 25개 구 중에 20곳이 인하했는데 내가 사는 중랑구가 그 혜택을 입지 못해서 섭섭해서 그런 건 아니다.^^; 내가 사는 동네는 재정 형편이 어려워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니 세금 아껴서 책을 더 사보거나 하지는 못하는 게 아쉬울 따름이다.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기존의 계획을 강행하고 있어 ‘동일가격 동일세금’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도 일가견이 있다. 재산세 탄력세율은 아파트를 비롯해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의 재산세를 인하해주는 것을 말한다. 물론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은 지방세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조치다. 현 지방세법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상하 50%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같은 세금을 놓고 이를 깎아주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양분되는 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파트 투기와는 거리가 먼 강원도 사정 탓인지 강원일보에서 비교적 높은 어조의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수도권의 아름다운 감세 열풍과는 달리 강원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세수 감소로 이어질 재산세 인하를 선뜻 따라하지 못할 것이다.


주택공시가격이 적잖이 올랐기 때문에 늘어나는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구청측의 입장에 적잖이 동감한다. 2006년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5% 가량 크게 오른 데다 과표 적용률 상향 조정으로 인하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부동산 불로소득 회수가 목적이라면 양도소득세 인상이 해법이지, 자꾸 보유세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항변도 설득력 있다. 일단 정부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를 기본원칙으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른 세수증가분은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인하와 연계해 국민 전체의 세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번 보유세 개편의 핵심은 주택보유에 따른 세부담을 늘려 시세차익이나 임대료 등으로 발생하는 주택보유의 수익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주요국들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주택가격 대비 보유세 비율인 보유세 실효세부담률은 2005년 현재 0.15%로 미국의 1.6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보유세 실효세부담률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 올리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 일정 정도의 인상은 크게 반대할 명분도 없다. 그런데 보유세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차가운 것은 왜일까.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말한대로 “부동산세는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돈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저항이 심해지는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더군다나 정부가 2%p 낮췄다나는 거래세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체감할 수 없게 된 것도 실책이다. 세금을 인상하더라도 납세자의 부담 능력과 심리적 충격을 고려해 증가속도와 증가폭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금 가파르게 세금을 올릴 경우에는 정말 성심성의껏 그 불가피성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 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 점에서 섬세하지 못했다.


2.
여하간 재산세와 더불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살펴보자. 종부세 산출세액은 ①산출세액전 종합부동산세 - ②차감재산세액 - ③세부담상한초과액으로 정리할 수 있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산출세액전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산 공시가격 -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 × 70%(2006년도 기준)
② 차감재산세액 = 재산전체에 부과된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③ 세부담상한초과액 = [산출세액전 종합부동산세 - Min(세부담상한액, 산출세액전 종합부동산세)]


② 차감재산세액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종부세 과세대상 자산은 지방세법의 재산세의 과세대상이기도 하다. 재산세가 과세되고 종부세가 또 과세된다면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에선 종부세 과세대상 자산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차감한다.


③ 세부담상한초과액이란 종부세를 도입하더라도 종부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세부담 상한선을 두는 것을 말한다. 2005년에 1.5배이던 것을 3배로 상향조정했다. 만약 2005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1,000만원을 납부했다면 올해 보유세 부담상한은 1,000만원 × 300% = 3,000만원인 셈이다. 만약 2006년도에 재산세가 800만원이고, 종부세가 2,500만원이라면 종부세는 2,200만원만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산출세액전 종합부동산세-Min(세부담상한액, 산출세액전 종합부동산세)]를 이용해 계산을 해보자. 종부세의 세부담상한 초과액을 계산하려면 부담한 재산세액은 빼줘야 하기 때문에 세부담상한액은 3,000만원-800만원=2,200만원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세부담상한초과액은 2,500만원-Min(2,200만원, 2,500만원)=300만원으로 산출된다.


당최 이게 뭔 소리란 말인가. 그래서 도전해보기로 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24억3900만원인 삼성동 아이파크 73평형은 지난해 재산세 418만5000원을 납부했지만 올해는 재산세 583만7500원과 종부세 1519만8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재산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면 재산세가 291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고 대신 종부세는 1749만7250원으로 다소 늘어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재산세 탄력세율 50%가 적용되면 재산세의 상당액이 종부세로 전가돼 고가주택은 주민의 세부담 경감 혜택이 축소된다"고 밝혔다.

- “서울 자치구 재산세 인하추진” 매일경제. 2006. 05. 30


위 기사의 사례에서 나온 수치가 도출되는 중간고정을 낱낱이 밝혀보겠다. 다만 세부담상한초과액은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무려 네 시간동안 독학으로 끙끙대다가 구했으니 내 부족한 수리능력이 원망스러울 따름이다.^^; 우선 계산은 “(공시가격 × 과표적용률) × 세율”의 기본 구조를 가진다. (공시가격 × 과표적용률)이 과세표준을 의미하는데 과세표준(standard of assessment)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 24억3900만원에 대한 재산세 과세
재산세 과세표준 : 1,219,500,000원(공시가격의 50%)
* 2008년부터는 2006년 현재 50%인 과표적용률을 매년 5%포인트씩 높여 2017년 100%로 올릴 계획임.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세율 0.15%)
(80,000,000 × 50%) × 0.15% = 60,000
공시가격 8,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세율 0.3%)
(120,000,000 × 50%) × 0.3% = 180,000
공시가격 2억 초과(세율 0.5%)
(2,239,000,000 × 50%) × 0.5% = 5,597,500

∴ 60,000 + 180,000 + 5,597,500 = 5,837,500원

○ 6억원을 초과하는 1,839,000,000원에 대한 종부세 과세, 즉 산출세액전 종부세 산출
종부세 과세표준 : 1,839,000,000원(2,439,000,000 - 600,000,000)
* 2006년 현재 70%인 과표적용률을 매년 10%씩 상향조정하여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 100%로 올릴 계획임.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세율 1.0%)
(300,000,000 × 70%) × 1.0% = 2,100,000
공시가격 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세율 1.5%)
(1,100,000,000 × 70%) × 1.5% = 11,550,000
공시가격 2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세율 2.0%)
(439,000,000 × 70%) × 2.0% = 6,146,000

∴ 2,100,000 + 11,550,000 + 6,146,000 = 19,796,000원

○ 6억원 초과한 18억3900만원 상당의 재산세분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즉 차감재산세액 산출
(1,839,000,000 × 50%) × 0.5% = △4,597,500원

☆ 종부세 산출세액 = 19,796,000 - 4,597,500 = 15,198,500원
☆ 보유세 산출세액 = 5,837,500 + 15,198,500 = 21,036,000원


여기서 재산세가 50% 인하된다면 ...

○ 재산세는 5,837,500원 × 50% = 2,918,750원으로 인하

○ 산출세액전 종합부동산세액은 위와 마찬가지로 19,796,000원

○ 그러나 차감재산세액의 변동이 있음, 종전의 차감재산세액 산출에서 재산세 인하폭인 50%만 계산
4,597,500 × 50% = △2,298,750원

☆ 종부세 산출세액 = 19,796,000 - 2,298,750 = 17,497,250원
☆ 보유세 산출세액 = 2,918,750 + 17,497,250 = 20,416,000원

◎ 재산세 50% 인하에 따른 절세 효과
21,036,000 - 20,416,000 = 620,000원

아쉽게도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재산세의 20%인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과표의 0.15%인 도시계획세가 더해지고, 종부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라는 부가세(surtax)가 더해지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생략했다. 여하간 이렇게 해서 보유세 대장정은 일단락된다.


3.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이 되어도 고가주택 주민의 세부담 경감 혜택은 축소된다는 강남구청 관계자의 주장은 상당히 호소력 있다. 고가주택 주민들은 재산세 인하된 만큼 종부세가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다.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라 한다. 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징수하며, 국방·치안·교육 등과 같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 및 도와 시·군·구의 행정기관에서 부과·징수하며, 상·하수도 및 소방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결국 재산세 인하되고 종부세 인상될 경우 강남 이외의 지역에서도 쓸 수 있는 국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강남에만 좋다고 볼 수도 없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강남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종부세 부과와 관계없는 강남의 대다수 서민들은 재산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강남 서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 곱지 않은 시선이 가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강남이라는 상징자본이 표상하는 이미지가 크게 작용한 듯하다. 그러나 강남의 주민보다 싼 주택을 가진 다른 지역의 주민이 더 많은 재산세를 내는 역설은 그리 만만한 사안이 아니다. 강북지역 주민들이 강남지역 주민보다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건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또한 수도권 전체로 시야를 넓혀서 보면 수도권처럼 주택값이 오르는 곳은 세금을 깎아주고 오르지 않는 지방은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할 공산이 크다. 이런 식의 선심성 행정이 해당 지역의 복지나 문화 등의 행정 서비스 축소, 지방재정의 왜곡을 유발할 수도 있다. 실제로 강남구청은 세수 부족 등을 우려 탄력세율을 30%로 낮춰달라며 재의를 요구했다가 무산되었다. 구의회가 지자체의 재정이나 행정, 국가 정책에 대한 보조는 뒷전에 두고,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빌미로 조삼모사(朝三暮四)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생긴다.


부자 지자체들의 이기적 행동은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일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 강화라는 국정 취지를 지켜가려면 조세감면 제도의 정비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재정 보조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세목(稅目)교환, 공동재산세 같은 정책들도 검토하는 적극적 노력을 통해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에서도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재정자립도를 확충할 수 있는 세원정책과 재정운용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의 영역에서 국민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경쟁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


부동산 관련 조세 정책의 핵심이 부동산투기 근절이라면 정책 실현 과정에서 촉발된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 심리적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정책은 다른 경제사회정책과 상호 관련이 있는 만큼 세금 정책만 들여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가령 지역균형발전정책 같은 정책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긴 것은 아닌지 기존의 정책들도 고찰해야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신호를 주지 않으면서도 서민과 중산층의 심리적 섭섭함을 어루만질 수 있는 묘안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앞으로도 양극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증세와 감세를 둘러싼 세금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지속적인 세금 토론을 통해 사회 저변의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참으로 곧은 길은 굽어보이는 법이다. - [小鮮]


<추신>
1. 아 나중에 돈 벌면 종부세를 꼭 좀 내고 싶군요.^^;
2. 열심히 공부해뒀는데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낭패
3. 재산세, 종부세 계산할 때 도표 같은 걸로 멋들어지게 만들지 못해서 죄송해요.

Posted by 익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