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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논쟁(2)

경제 2008. 4. 27. 22:52 |

3. 외국자본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수술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 공기업의 민영화와 결부시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외환위기 때 휘청거리던 것을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최대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민간 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책금융과 중소기업금융 등 공적 목적을 띄고 만들어진 국책은행이지만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민영화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들 민영화 대상 은행을 인수할 만한 거액을 동원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는 현실적으로 외국자본 아니면 국내 산업자본 정도다. 7개 시중은행 가운데 6개가 외국인이 주인이며 우리은행만이 정부 소유이다. 이로 말미암아 토종은행을 더 이상 외국자본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민영화를 해야겠는데 국내에서는 사줄 곳이 없고, 외국자본에 내맡기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단계적인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금산분리 완화의 배경으로 제시하는 외국자본에 대한 방책은 앞으로도 금산분리 논쟁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할 것이므로 고찰하는 실익이 크다.


   2007년 외국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배지분(51%)의 매수계약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부 유출 논란이 벌어지면서 금산분리 논쟁이 심화되었다. 외환은행이 HSBC로 넘어갈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서 은행 민영화가 확대되고 국내 금융시장에 씨티그룹과 스탠다드차타드(SC)에 이어 또 하나의 강력한 외국자본이 등장하게 된다. 외국자본에 의해 인수되어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은행은 외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이다. 2007년 말을 기준으로 국민, 신한, 하나, 외환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81.33%, 58.13%, 75.10%, 80.72%다. 주주 구성에서 본다면 우리금융지주에 속한 우리, 광주, 경남은행, 민영화가 논의되는 기업은행, 지방은행 중 전북은행만 토종은행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기관이 일정 부분 리스크를 감수하고 국내은행의 주인이 되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자본은 제도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했고, 엄청난 수익을 거둔 것에 비해 사회공헌은 전무하다는 점 등이 사회적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의 주권을 외국인에게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국내 토종자본이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금지원칙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적잖다.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가장 강력한 논거 가운데 하나다. 그나마 외국자본에 대해 독립성을 지키던 우리은행마저 곧 매물로 나오는 현실은 더 이상 외자에 국내은행을 내어줄 수 없다는 여론과 결합하여 큰 호소력을 갖는다. 금산분리를 유지하자는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론스타와 같은 사모펀드가 국내 시중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은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투기자본보다 전략적 투자를 하는 곳만 유치할 것이라는 금융위의 자세는 일견 바람직하다. 외국자본에 맞서 국내 금융시장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수긍할 만하다. 국내자본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는 론스타의 사례는 좀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론스타의 경우 산업자본으로 비금융주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금융당국이 돈이 급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fit & proper test)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엄연하다.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은행법상 예외조항을 적용받았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의 불법적인 문제와 먹튀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고 주식취득을 승인한 정부와 감독기관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


   직관적으로 볼 때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출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닌다. 먼저 은행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를 가져다준다. 선진금융기법을 전수받아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다. 또한 감독 및 법체계 등을 포함한 금융시장 하부구조 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체질 개선에도 이바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진입한 외국계 은행에 대한 평가는 그리 후하지 못하다. 제일은행은 뉴브리지 캐피탈에, 한미은행은 칼라일에, 외환은행은 론스타에 팔았는데 이들 외국자본은 사실상 은행업의 경험이 없는 사모펀드일 뿐이다. 이 펀드들은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구조조정한 후 되파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모펀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은행경영을 기대할 수 없고 선진금융기법에 대한 전수도 미비했다. 외국계 은행이 보여준 안전자산 위주의 자산운용은 국내 금융산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수적인 자산운용은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약화시켜 실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든다. 특히 외국계 은행이 중소기업금융에 인색할 우려가 크다. 외국자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해 정보의 비대칭성에 노출되어 있어 실제 리스크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계 은행이 우량고객을 선점하게 되면 서민금융 역시 위태롭게 된다.


   이처럼 외국자본은 지금까지 그 순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하지만 외국자본이 못했다고 국내 산업자본만이 대안으로 내세우자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은행을 인수하는 주체가 은행을 얼마나 잘 경영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국내 산업자본은 증권회사나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이미 많이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들을 세계적으로 키우기보다는 재벌의 지배구조 유지라는 목적으로 금융회사를 거느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하다. 국내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믿음이 없는 판국에 민족주의 논리에 따라 산업자본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몰고 가서는 곤란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에 꼭 주인이 있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봄직하다. 앞서 살펴봤듯이 세계적인 민간 상업은행 가운데 민간 지배적인 대주주가 소유하는 곳은 많지 않다. 굳이 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주인이 될 자격이 모자란 주체에게 은행을 넘기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외국자본이 과도하게 국내은행을 좌지우지한다면 문제다. 정부가 은행을 지배하는 것도 문제고,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은행의 소유구조와 관련해서 외국자본, 산업자본, 정부 모두 정답이 아니라는 원칙이 필요하다. 세 주체 가운데 어느 것이 그나마 나은가 하는 식의 접근을 넘어 여러 가지 소유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금산분리 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

   금산분리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다. 다만 금융위의 방안이 완화 일변도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과 향후 과제를 찾아볼 필요는 있다. 우선 국내 금융자본 육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금융전업기업가 제도 등을 통해 금융자본 육성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했다. 현실적으로 산업자본과 연계하지 않은 별개의 금융자본의 존재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아직은 그 규모가 작지만 자본시장통합법 등의 시행으로 비은행 금융회사의 규모가 커질 경우 순수하게 금융회사로만 이루어진 금융그룹이 출현 가능하다. 은행과 은행, 은행과 금융회사 간 상호 주식 보유(cross-shareholding)를 통해 산업자본이나 외국자본을 대체할 만한 구조를 형성할 수도 있다. 금융자본-산업자본-외국자본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동반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물론 비은행 금융회사를 운용하고 있는 산업자본에게 은행을 거느릴 수 있게 만들어 시너지효과를 누리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산업자본이 들어가지 않은 금융전업자본의 생성 가능성을 미리부터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은행 민영화 시 인수자금이 부족한 금융자본에게 매각하거나 또는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할 경우 할부(installment) 방식의 매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할부방식의 매각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정부지분 매각 시 활용한 방안으로 2단계에 걸쳐 인수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매각대금이 완불되기 전이라도 투자자들은 배당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소액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분 분산효과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기관투자가에 다수 소액주주를 융합시키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기존의 재벌들이 소유와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금융그룹과 제조업그룹으로 그룹 내 기업들을 분할한 뒤 그 중 금융그룹이 은행을 인수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재벌 문화를 봤을 때 이 제안이 실현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리기 어렵다. 삼성의 경우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해서 제조업체들을 묶은 산업지주회사와 삼성생명을 정점으로 해서 카드, 증권을 엮은 금융지주회사로 나뉘는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런 경향이 두드러질수록 산업자본의 금융화(financialization)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금융업이 발달해서 제조업이 위축되는 선진국에서는 실물부문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어 실업이 늘고 양극화가 심해진다. 금융기업의 성격이 강해진 GE가 금융화 축적 전략을 채택하면서 13만여 명의 생산직 노동자가 해고한 사례가 있다. ‘88만원 세대’라는 용어가 유행하는 우리의 상황도 그 굴레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의 고용창출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업에 몰두하자는 주장은 금융화가 몰고 올 위기를 간과한 처사다. 금융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산업 공동화를 가속화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금융감독 체계를 굳건히 확립해야한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고 나선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책에 몰두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신뢰는 어느 때보다 높으나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이 최근 들어 시정되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 규제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단기 처방임을 인정하더라도, 사후 감독을 강화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금융위는 보다 실질적인 중장기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금융감독이 선진적인 국가에서도 금융혁신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위험들이 끊임없이 생성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안이한 자세가 아닐까 싶다. 우리에 견주어 금산분리가 엄격하지 않은 선진국들에서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경영하는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것은 엄격한 금융감독이라는 사후적 감시가 잘 되어있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의 금융감독 체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카드사에 대한 규제완화로 400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경험에서 보듯이 금융감독 기능에 대한 불안감은 막연한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한 현재의 금융위는 관치금융의 우려를 계속 자아내고 있다. 정책적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감독권 발동을 태만하게 하는 감독유예 현상(supervisory forbearance)에 대한 걱정도 높다. 이럴 때일수록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단호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시장의 규율은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 정부안대로 금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등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니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도 절실하다. 또한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에 서로 다르게 규제하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통일시켜 산업자본이 규제 차이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규제차익(regulation arbitrage)을 차단해 철폐되고 남아있는 규제의 실효성은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가장 중요하면서도 번번이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다. 회계부정을 저지른 미국 엔론사의 최고경영자가 25년형을 선고받은 것은 시사해주는 바가 많다.


   궁극적으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모두 해외시장 개척을 권장해야 한다.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비중(국내은행 총자산 중 해외점포 자산의 비중)은 2006년 2.3%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투자은행(IB)은 은행과 증권사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국내은행의 수익 중 투자은행 부문의 비중은 3%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다 큰 위험을 안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은행 부문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위험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자본금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리가 반드시 산업자본의 참여를 촉구하는 쪽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장은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지금 당장 세계적인 투자은행(IB)으로 성장할 수 없다. 우선 국내 자본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공개, 상장 업무, 인수·합병 같은 투자은행 업무를 해가면서 실력을 키운 뒤 국제적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대신 실버만삭스를 제안한 그의 주장을 음미할 만하다.


   산업자본에게도 외국은행 M&A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국내 산업자본이 보유한 잉여자본을 외국 우량 금융회사 투자에 나서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꼭 은행업이 아니더라도 증권, 보험사를 소유한 대기업들이 많은 만큼 진출에 큰 장벽은 없어 보인다.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처럼 국외 금융업의 글로벌 경험을 쌓게 만드는 셈이다. 성공적으로 외국은행 경영을 해낸 산업자본에 한해 국내은행과 국경 간 M&A를 허용해 국내 은행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기폭제로 삼는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검증된 실력을 다시 국내로 도입하는 선순환을 노릴 수 있다. 금융위의 완화 방침 가운데 3단계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 사회적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장기화 되거나 무산될 여지도 있다. 이러한 국내 일정에 얽매이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과감함이 요구된다. 국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결합하여 국내의 금산분리를 극복하기 위해 나라 밖에서 만나는 흥미로운 발상의 전환이다(박동창, “‘한국형 테마섹’이 금산분리 해법”, 매일경제, 2007.07.16. 참조).


   두서없이 살펴봤지만 금산분리 논쟁은 파고들수록 백가쟁명 백화제방(百家爭鳴 百花齊放)이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비율과 조합의 문제다.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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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http://www.ser.or.kr/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Posted by 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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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논쟁(1)

경제 2008. 4. 27. 22:24 |

이번 학기에 듣는 금융론 에세이 과제로 냈던 글입니다. 후배 용철이와 공동으로 작성했습니다. 특히 2장은 용철이의 손길이 가장 많이 닿아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게 된 과제물인데 예전만큼의 의욕이나 열정이 녹아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자주 찾아보려고 여기다 올립니다. 사실 어차피 다 짜깁기한 것이라 딱히 읽을 만한 내용도 없고요. 저와 용철이가 금산분리 정책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딱히 결론이랄 것은 없습니다. 이 잡글을 쓰는데 가장 많은 영감을 제공해주신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님과 현석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님께 각별한 고마움을 표합니다.


1. 이명박 정부는 왜 금산분리를 완화하는가?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의 핵심은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를 막는 현행 금산(金産)분리 제도의 손질이다.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강국 건설을 모토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막는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활성화, 산업은행의 민영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금융위는 3단계에 걸쳐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는 사모펀드(PEF)와 연기금의 은행 지분 보유규제를 완화해 산업자본이 간접적으로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한다. 2단계로 현행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한다. 3단계로 법률에 규정된 보유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산업자본 소유한도 4%를 놔두고 1단계만 실시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고려 하에 연내에 1단계와 2단계를 함께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이와 더불어 보험ㆍ증권지주회사 등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 등 비금융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 규제를 풀어 대형 금융그룹의 출현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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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에 의한 폐해를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산업의 지배 또는 금융산업의 산업자본 지배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대기업이 은행에 예치된 고객의 돈을 제멋대로 대출해 쓰거나 또는 은행의 풍부한 자금을 이용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은행법 제16조의 2에서는 비금융주력자는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정도의 지분이라면 은행을 좌지우지할 수 없으리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산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자본의 일반산업 지배를 막겠다는 취지가 녹아 들어가 있다. 기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구분 여부는 나라마다 다르다. 스위스와 같이 전혀 구분하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 미국처럼 엄격하게 구분하는 나라도 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벗어날 필요는 있겠으나 우리와 여건이 다른 외국의 사례를 추종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국책은행 민영화 방안으로 ‘메카뱅크’안을 내놓았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를 통합한 뒤 민영화자는 기획재정부의 안은 금융위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만이 유일한 방책이 아닌 셈이다.


   2007년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서강대학교 부설 서강시장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금융전문가 1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현행 금산분리 정책에 대한 찬반이 갈렸다. 현행 금산분리 정책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42.9%, ‘동의한다’가 40.2%로 팽팽하게 맞섰다. 금산분리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강화’가 7.6%, ‘현행대로 유지’가 25%, ‘현행보다 완화’가 39.1%, 은행과 산업 분리로 범위를 축소(은산분리)가 17.9%, ‘분리법안을 폐지’가 10.3%로 다채로웠다. 현행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7.3%에 달하지만 완화 방안에도 편차가 큰 편이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1월에 발표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의 ‘7대 실천 과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 본 결과 ‘동의한다’는 의견이 평균 64.2%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금산분리가 완화된다 하더라고 그에 따른 부작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임을 알 수 있다. 금융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아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금산분리 찬반에 대해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옳다는 것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의 조치가 가시화된다면 국내 주요 기업들 가운데 은행 경영권 인수 의사를 표하는 곳이 조만간 등장할 것이다. 내년 이후 추진되는 산업은행 및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사모펀드를 앞세운 산업자본이 뛰어들 전망이다. 사모펀드를 통한 재무적 투자를 통해 미리부터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 수도 있다. 금융위의 방침이 오히려 글로벌 스탠더드에 배치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2007년 경제개혁연대는 ‘세계 100대 은행 및 보험사의 최대주주 분석’ 자료를 통해 세계 100대 은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292개 산업자본 가운데 89.0%인 260개 산업자본의 지분율은 4% 미만에 불과하고, 산업자본이 실제 은행 경영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세계 100대 은행 중 4개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2006년 7월말 기준 세계 100대 은행 가운데 주식 소유구조가 공개된 91개 은행을 조사했더니 영향력 있는 주요주주가 없는 경우(지분율 10% 미만)가 52.7%인 48개로 나타났다. 산업자본이냐 아니냐를 떠나 애초에 은행을 특정 자본이 지배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분석 결과다.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인지, 금산분리를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인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 금산분리 논쟁은 무엇을 두고 다투는가?

   금산분리를 둘러싼 논쟁에 앞서 우리는 우선 금융회사가 여타의 제조업 등과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주로 자금의 중개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자기자본이 작고 타인의 자금을 가지고 영업을 하게 된다. 국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에서 은행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이 고작해야 8%에 지나지 않을 정도이다. 이처럼 금융회사는 자기자본 비율이 적다. 즉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부실화에 뒤따르는 자기자본의 손해, 즉 부실위험이 적기 때문에 위험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경제 전반적인 파급효과를 감안해 볼 때 제조업체와는 달리 금융회사의 부실은 수많은 금융 서비스 이용자들과 금융시스템 자체의 안정성 등에 미칠 악영향이 크므로 보다 더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운용 자산은 현금성 자산이 대부분으로 유동성이 매우 높아서 산업자본이 이를 소유하게 될 경우 임의로 계열기업에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차입경영을 통한 무분별한 팽창이 금융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 모두를 부실하게 해서 지난 외환위기의 주범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은행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자원의 배분이다. 적절한 곳에 적절한 자금을 투입하고 부실 가능성을 평가하여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 또한 은행의 임무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는 이와 같은 은행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위험을 추구하여 높은 성장을 추구하는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지배함에 있어 제한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차지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유리한 점 역시 존재한다. 우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업무가 다각화되면서 다방면에서 창출되는 종합적인 시너지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경영효율성의 제고에 가장 주된 부분은 대리인 문제(Agent-problem)의 해결이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며 주주를 대신할 경영자를 고용하여 기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 때 주주의 통제 감시능력이 일정 수준에 달하지 못한다면 경영자가 기업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사적 이익에 더 큰 유인을 느끼고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과거 소유규제로 인해 경영을 통제하는 지배대주주가 존재하지 않아 경영의 효율성이 저해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공적자금 최대 회수라는 목표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지배대주주의 존재를 옹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은행을 소유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을 가진 주체는 외국자본이 아니라면 산업자본 뿐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 자본의 지분이 너무 높아 금융 시스템이 외국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산업자본에 그 자리를 주어 이를 막자는 주장이 있다.


   또 실물기업과 금융회사가 결합하여 유기적으로 기능한다면 규모의 경제뿐 아니라 범위의 경제까지 가능하게 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결합기업의 다양한 인력, 정보, 설비 등 생산요소의 공동사용으로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 기업제품 및 금융제품의 연계판매와 상호구매 등을 통해 판매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또 서로 상이한 지역권에 위치할 경우 지역간 경기변동 차이의 영향을 상쇄시켜 결합기업 수익의 안정성을 높일 수도 있다. 또 경영자 및 전문가를 서로 파견하여 우수경영기법을 상호전수 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회사의 첨단 관리기법에 능숙한 금융전문가가 기업의 재무관리 효율성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경험에 많은 기업의 재무관련 전문가가 국제금융 업무에 있어 금융회사의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신이나 유가증권 등의 자산 운용에 있어서 금융회사와 기업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여신 건전성을 확보할 수도 있게 된다. 더불어 기업은 단기적 지표에 얽매일 필요 없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효율적 투자를 추구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도 있게 된다.


   그렇다면 금산분리에 대한 주요 논쟁과 거기에 대한 찬반양론의 입장을 정리해보도록 하자. 도입부에서 언급된 통계자료에도 나타나 있듯이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금산분리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들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견제, 규제의 역차별성,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국내기업간 적대적 M&A 대응 문제,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이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의 여섯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이상의 분류는 현석원, “금산분리 논의의 쟁점과 개선 방향”, 『VIP REPORT』 2007.10.02, 현대경제연구원, 2007. 재정리).


   먼저 규제의 역차별에 대한 논의는 가장 치열한 쟁점이다. 금산분리의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산업자본이 진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국내 은행이 해외에 인수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현행법에 의해 해외자본은 외국 금융자본만이 진입 가능한 상황인데 금산분리를 완화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해외 산업자본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금산분리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결국 이는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며 그것 때문에 시중은행의 경영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한다. 하지만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은행 지배에 차별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 볼 수 있다. 국내 토종자본이 은행을 인수한다고 하여 금융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외국자본을 국내자본으로 대체한다고 금융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며 금융회사의 경쟁력은 금융회사의 경영진과 이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구성, 기타 금융산업의 영업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제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 별도로 후술하겠다(3장 참조).


   은행의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 역시 크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게 되면 순환출자 등을 통해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경제력이 대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 앞서도 말했듯이 유동성이 높은 자산은 임의로 운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적은 자본금으로 금융회사를 설립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금동원으로 기업을 확장하여 위험도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평상시에는 멀쩡하다가 모기업이 경영위기에 닥치자 급속도로 금융회사가 부실화되었던 외환위기 당시 경험담도 언급된다. 이에 금산분리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시장 개방을 통해 국경을 넘어 무한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그와 같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2007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작성한 ‘금산분리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개선방향’에 따르면 최근 금융산업의 독립성과 건전성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장치 및 준법감시인제도, 이사회제도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어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자금이 불법적으로 대주주에게 이동한다면 이를 충분히 감지해 낼 만큼 시장 기능이 제고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금융계열사를 지배할 여력이 있는 수준의 산업자본은 자기 신용으로 직접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에 굳이 은행을 사금고화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와 연관해서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금산분리를 유지 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산업자본인 모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금이 무리한 확장과 위험한 투자에 이용되어 건전성과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낮고 대부분 타인의 자금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 위험사업을 추구할 유인이 크고 그에 따라 부실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금산분리 폐지론자들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낮은 부채비율을 감안할 때 은행으로부터 기업이 무분별한 대출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현재와 같이 국제화된 금융시장에서는 금융회사 소유 여부가 기업의 확장능력을 좌우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국내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산분리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적대적 M&A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완화보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주주가치의 상승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산분리 폐지 입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M&A 규제를 대부분 철폐하게 되었고 이는 곧 국내 기업 경영권이 외국자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말한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은행과 기업 간 상호주식보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산업의 발전에 위한 선결문제에도 양측이 엇갈린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보다는 금융산업 자체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금산분리 유지 측의 입장이다.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부나 외국자본, 대기업으로부터 독립된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금산분리 폐지 쪽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는 시대이며 기업 자본 부족의 시대는 잉여자금의 시대로 바뀌었다고 본다. 금융 자체가 고수익 산업이고 성장 동력이므로 글로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기업 인수합병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등의 분야에서 금융 및 산업자본의 공조를 이끌어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라는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금산분리 폐지 입장에서는 영국에서는 인터넷뱅킹(Internet Banking)을 중심으로 한 은행사업을 유통산업에 허용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제너럴 일렉트릭(GE)은 GE 캐피탈(Capital)을 자회사로, 지엠(GM)은 GM 파이낸스(Finance)를 운영하고 있는 예로 제시하면서 정보기술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 인터넷 발달에 따라 제조업이나 유통업에서 은행사업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이에 반해 금산분리를 유지하고자 주장하는 사람들은 은행은 기업의 정보들이 집중되는 곳임을 강조하며 은행은 반드시 중립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Posted by 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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