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6.05.16 WTO를 처음 익히던 시절 2
  2. 2004.01.27 농업개방에 대한 통상정책 중간고사 답안 1

WTO를 처음 익히던 시절

경제 2006. 5. 16. 01:47 |

2003년 2학기에 들었던 통상정책 중간고사 서술평 문제를 대비한 답안정리다. 그 때는 즐겁게 배우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자고 해놓고서 그간 신경을 못 썼다. 한미 FTA가 화두로 떠오른 요즘 WTO를 처음 익히던 그 시절을 추억한다.

 

<WTO협정의 구성내용 및 GATT와 대비한 WTO의 주된 특징을 설명하라>

2차 세계대전 후 세계무역 체제는 다자간 무역협상기구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 아래서 운영되어 왔다. WTO(세계무역기구)는 전후 약 50년 간 세계무역을 주도 해왔던 GATT체제의 발전적 해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WTO는 기본적으로 전신인 GATT의 기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상한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들의 무역관련 법, 제도, 관행 등의 명료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최종의정서에 회원국들이 서명함으로써 정식 체제를 갖추게 된 WTO 협정은 이 최종의정서의 부속서로서 많은 세부협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WTO 협정문은 회원국들의 무역관련 활동에 대한 공통의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WTO 설립협정과 분야별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부속서들인 다시 17개의 다자간 무역협정(MTA)과 4개의 복수간 무역협정(PTA)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자간 무역협정은 WTO 협정의 일부로서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되며,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 1에서 3까지 규정되어 있다. 부속서 1은 다시 그 성격에 따라 3개로 나뉘어 부속서 1A는 상품무역에 관련된 협정으로서 GATT 1994, WTO로 복귀하는 협정, 도쿄라운드 MTN 협정 중 다자화된 분야, UR 협상을 통해 새로 도입된 협정 등으로 구분된다. GATT 1994는 GATT 1947과 UR 협상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각서와 부속 협정에 의해 개정된 것을 말한다. WTO로 복귀하는 협정으로는 농산물 협정과 섬유 협정을 들 수 있다. 이는 GATT 규정의 폭넓은 예외조치를 인정받은 이 두 분야를 UR 협상의 주요의제로 삼아 WTO 체제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도쿄라운드 MTN 협정 중의 일부를 다자화시킨 것으로는 수입허가절차, 관세평가, 보조금 및 상계관세, 반덤핑, 기술장벽 등 5개 분야를 말한다. UR 협상을 통해 새로 도입된 협정으로는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관련 투자조치, 선적전 검사, 원산지 규정,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있다.


부속서 1B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GATS)이며, 부속서 1C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정하고 있다. 부속서 3에는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협정(DSU)를 담고 있어 GATT 체제에서 명확한 분쟁해결 절차가 없던 것을 보완하고 그 권위를 대폭 확충, 강화했다. 부속서 3에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가 있어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련제도 및 관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복수간 무역협정을 정하고 있는 부속서 4에는 민간항공기 교역, 정부조달 협정 등이 있는데 이에 속하는 협정들은 이를 수락한 회원국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WTO 협정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GATT와  WTO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양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주요 차이점을 대비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GATT는 임시적 성격의 국제협정으로 국제기구로서의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임시 사무국의 성격을 가진 불완전한 체제였다. 이러한 이유는 ITO의 성립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WTO는 항구적이고 법인격을 갖춘 국제기구이다. 모든 회원국은 WTO 규정을 비준하는 법적 절차를 거침으로써 WTO는 법인격을 갖춘 실체로서 그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둘째, GATT가 관세인하에만 주력했다면 WTO는 관세인하 외에 특정 분야에 대한 무관세화와 고관세 품목의 관세완화 등 다양하고 큰 폭의 관세인하를 진행시킨다. 또한 WTO에서는 GATT에서 선언적 규범정립에 그친 수량규제 같은 비관세장벽 철폐를 강력히 추진한다.


셋째, 관할범위에서 GATT는 상품무역에 한정하고 있지만, WTO는 농산물과 섬유는 물론 무역관련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관할범위를 갖고 있다. 이는 세계의 경제 및 무역환경의 급변에 맞춰 새로운 이들 분야들의 거래에 관한 국가 간의 질서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WTO는 분쟁해결방식도 과거보다 훨씬 신속하고 강력하게 되었다. GATT에서는 무역분쟁에 대한 권고안만 제시했지만 WTO에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협정이 제정되고, 상설 분쟁해결기구(DSB)와 상소기구를 설치해놓고 있다. 또한 분쟁해결의 단계적 절차와 이행기간이 명료화하였으며, GATT에서의 합의제와는 달리 역총의제를 통해 DSB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또한 WTO에서는 교차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쟁기구의 결정사항이 용이하게 집행되도록 하고 있다.


WTO의 목표인 자유무역과 다자통상체제는 명목상으로 약소국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막강하며 실제로 미국은 자국에게 유리한 분야를 의제로 채택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 요직에 자국의 인물들을 앉혀 놓기도 하는 등 강대국들의 입김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WTO가 GATT보다 더 강력하게 무역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탄생한 것이라면 보다 강력한 위상을 가진 국제기구로서 개도국에 대한 무역 강대국의 일방적인 무역제재조치 같은 횡포를 제지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로서 거듭나서 모든 회원국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익구
:
지난 학기에 들었던 통상정책 중간고사 서술형 문제 중의 하나가 “한국의 농업개방문제에 대해 현황, 논쟁, 대안 등을 논하라”였다. 문서 정리를 하던 중 그 때 쓰려고 작성해둔 답안지를 발견했다. 요즘 새터 준비를 핑계로 업데이트도 부실한 터에 글 이게 웬 떡이라며 반기며 싣는다.^^


2003년 10월15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채 폐막되었다. 비록 이번 WTO 각료회의가 결렬되었지만 이번 회의에서 한국 농업의 대폭 개방을 불가피하게 만든 초안이 마련됐고, WTO 또한 협상 타결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3년 간 진행되는 DDA 협상의 한 과정에 불과한 칸쿤 회의가 끝났을 뿐 DDA 전체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저율관세 의무수입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업개방의 원칙이 조만간 채택될 것이다. 앞으로 DDA 협상이 계속되어도 한국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조항들이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국내 농업의 전면적인 개방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단계적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수 있게 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끝난 지 10년이 다 되어간다. 정부는 1994년 이후 지난해까지 농업 부문에 71조8000억원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농업 현실이 변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농업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조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단기적인 부채탕감과 소득을 보전해주는 등 소비성부문 예산에 낭비해 버리고 만 것이다. 10여 년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액이 1995~2004년의 10년 간 총 1조6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바 있는데 기초적인 산수감각만 있으면 시장개방을 막고 대응하느라 든 비용보다 활짝 열었을 때의 비용이 훨씬 적게 들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누적된 농정실패가 엄청난 손실을 유발한 것이다.


현재 농민들이 쌀 농사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47%에 달한다고 한다. 이 주된 돈벌이마저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DDA 농업협상이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의장 초안을 토대로 타결될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농업부문의 총소득은 15조원에서 9조원으로 감소하고, 자연감소분을 제외하고도 농업취업자 25~5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런 당장에 농민들이 입을 피해와 더불어 식량안보론도 농산물 반대입장의 주요 논거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곡물자급도가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주곡인 쌀만 100% 자급하고도 남아 재고가 늘고 있을 뿐, 대부분의 다른 곡물의 자급도는 5%도 안 되는 심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더욱 낮아진다면 국제적 식량상황이 급변할 때 어떻게 생존권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항변한다. 또한 세계 총곡물 교역량의 85% 가량을 취급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곡물메이저에게 우리의 밥상을 편안히 맡겨둘 수 없다는 주장도 무척 설득력 있다. 또한 100년 이상부터 산업화가 착착 진행되어 농업구조조정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어 그 충격을 완화했던 선진국들과는 달리 급속한 산업화를 이룩한 우리는 그런 완충 작용을 노릴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정기간 내지 유예기간을 더 얻어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을 들어 개도국 지위를 포함한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본위의 생각일 뿐이다. 한국만큼 자유무역체제의 은혜를 입은 나라도 찾기 어렵다고들 한다. 썩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지난날의 헐벗고 굶주리던 것을 확실히 벗어 던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가입하며 제법 멋을 내고 있는 것도 수출해서 부를 축적한 덕분이다. 우리는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제성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수출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실에서 WTO와 같은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다자통상협상은 우리에게 남는 장사다. 합리적 경제주체간의 협상은 상호간에 주고받는 공생관계를 지향하는 것이지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기생관계로는 성립할 수 없다. 10년 전의 개도국 타령을 또 한 번 우려먹는다면 무슨 염치로 우리 상품을 세계에 팔 것인지가 걱정이다.


설혹 다자협상인 DDA가 무산된다고 해도 한국 농업은 개방에서 예외일 수 없다. 미, 중 등과 개별적으로 양자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WTO라는 울타리에서 집단적으로 개방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우리보다 협상력이 강한 국가와 일대일 대결을 벌이는 것이 더 힘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식량안보론도 실제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 역설적이게도 식량을 무기로 삼는 일은 너무나 비윤리적이어서 오히려 그 가능성을 줄인다고 생각된다. 식량 수출국인 북미와 호주, 유럽 등지의 안정되고 높은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나라들에서 식량을 무기로 삼으리라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세계의 농업시장은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은 ‘구매자 시장’이라는 논거를 들 수 있다. 또한 농업은 공업보다 기반을 복구하기가 훨씬 쉽고 간단해서 버려진 논밭은 종자만 잘 보관하고 있다면 한두 해 안에 그럭저럭 복구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남의 선의(善意)에 제 목숨을 걸어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농산물 수입자유화는 분명 식량 수입국에게 어떤 식으로든 불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식량 수출국의 식량의 정치적 이용가능성과 세계 식량생산의 불확실성이 만의 하나 존재한다면 그러한 비상사태를 대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을 대비한 지출을 아까워하기보다 식량대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해야 한다. 아무리 개방이 되더라도 우리 농업을 적정 수준 개발하고 보존하는 것이 진정 국익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협상은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 상호주의에 입각하는 바, 우리의 농산물시장을 방어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이나 그럼으로써 우리가 포기하고 감수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은 농업 시장을 어느 정도까지 개방하느냐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에 대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계 모든 국가가 자국 상품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FTA를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은 WTO회원국 가운데 FTA 하나 체결하지 못한 6개국 중 하나이다. 한-칠레 FTA법안 비준은 물론,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수출상품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 교역상대국의 보호장벽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농산물도 특화하여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가령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일 FTA의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4억 달러의 흑자가 예상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국내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노력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농업 개방이 전체적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지라도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역진적인 소득재분배와 이로 인한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개방으로 인한 이익을 손해를 보는 저소득 농가에게 보상하고 재분배시키려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한 농업 보호에 대한 요구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며,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이들에게는 소득보전직불제, 재해보험제도, 상시적 경영회생 지원제도 등의 안전판을 확충해주고, 농업을 포기하거나 전업하려는 이들에게도 생계를 위한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해서 농민들의 불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셋째로, 농외 소득기반을 늘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조업, 서비스업과 연계한 시장 개척을 해서 농외소득을 실현해야 한다. 민속주 생산 농가들이 중국, 일본과 공동 수출을 추진하는 것이나 도시와 농촌을 연계해 관광 산업을 육성하거나 도시민의 실버타운을 개발하는 등 농촌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것이 그 예이다. 주5일 근무제와 같은 여가수요의 확대,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농촌다움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전국 곳곳까지 깔려있는 도로망 등은 농촌에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여 이를 소득원화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최근 정부가 시도한 300평 이하 주말 농장용 농지에 대한 비농업인 소유 허용, 농촌주택에 대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치 등은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로, 농업이 가지는 비교역적 기능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유지발전 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즉 식량안보나 국토의 균형발전, 환경보존과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도 일정 수준의 국내농업생산이 필요하다. 경제적 효율성 증대만큼이나 비교역적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국익을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산업에도 포트폴리오 개념을 도입하여 논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되 유사시 즉각 쌀 생산이 가능하도록 일정 부분은 논의 형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곡물자급도의 목표치를 설정해 이를 법제화시켜 농업의 급격한 붕괴를 막아야 한다. 실제로 우리와 농업 형편이 여러모로 유사한 일본의 경우 식량자급율의 목표치를 설정해 이를 법제화했다.


농업 개방에 찬성하지만 비교우위의 역동성과 계량모델상의 증명만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처사다. 앞으로의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되 우리 농민들이 입는 손해를 국민 전체가 분담하는 데 인색하지 않겠다는 여론 형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 [憂弱]
Posted by 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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